한국고용정보원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정 및 보급했다고 밝혔다.
*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목차
경력단절여성 진로탐색프로그램 '새일스타트'
새일스타트 목적 및 대상
-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 및 자신감 고취와 새로운 경력을 위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새일스타트 운영시간
- 하루 4시간씩 5일간 총 20시간 진행
새일스타트 세부구성
- 1모듈. 나는 경력’보유‘여성
- 2모듈. 나의 삶과 일
- 3모듈. 여성 고용환경의 변화
- 4모듈. 경단여성 재취업 도전직업
- 5모듈. 나의 성향 탐색
- 6모듈. 나의 역량과 직업
- 7모듈. 경단여성 재취업 성공요인
- 8모듈. 경단여성의 재취업 준비도
- 9모듈. 새로운 출발, 나의 도전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새일플러스'
새일플러스 목적 및 대상
- 진로가 결정된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취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 지원하는 과정
새일플러스 운영시간
- 하루 4시간씩 3일간 총 12시간 진행
새일플러스 세부구성
- 1모듈. 나의 취업희망직업 검토
- 2모듈. 취업희망직업 확장
- 3모듈. 취업희망직업 정보 탐색
- 4모듈. 취업희망직업 자기 이해
- 5모듈. 취업희망직업 채용정보 탐색
- 6모듈. 취업희망직업 관련 강점기술
새일스타트, 새일플러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방법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
-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
-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누리집 (saeil.mogef.go.kr)이나, 각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로 문의
새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 목적 및 대상
-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새일여성인턴 기간
- 3개월
새일여성인턴 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새일여성인턴 지원 내용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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