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상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 원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목차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법 개정안 활용법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 현재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 현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이 상승된 점을 감안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리기로 했으며,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 급여액 7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 수혜 가구는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의 규모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가됩니다.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 현재 총 급여가 1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내년 한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약저축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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