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하기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인 개인 | (나이) 만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 |
(무주택)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차이점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나이 / 소득 / 주택소유 여부 /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
혜택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리 | 연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최고금리 연 3.6% *1) - 기본이율 (연 0 ~ 2.1%) - 우대이율 (연 1.5%) *2)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비과세 | 없음 (이자소득세 + 주민세 15.4%) |
이자소득 500만원 *3)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우대금리 적용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백만 원 이하인 자
-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시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을 합계액이
-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공통 조건
1인 1 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 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가능(동일 은행 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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