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강원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강원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강릉시 - 바로가기
- 지원기준
- 부 또는 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 된 자(부모의 강릉시 거주기간과는 관련 없이 출생 신고 시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강릉시로 주소를 둘 경우 지원)
- 내용
-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100만 원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고성군 - 바로가기
- 지원내용
- 현금지급(계좌이체)
첫째야 : 총 140만 원 (일시금 20만 원, 나머지는 12개월 분할 지급)
둘째아 : 총 290만 원 (일시금 50만 원, 나머지는 24개월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 총 46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나머지는 36개월 분할 지급)
분할 지급액 : 매월 10만 원
- 현금지급(계좌이체)
- 적용기준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출산일 기준 100일 후 지급 가능
- 출생아 그리고 부 또는 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분할 지급 기간 중 관외로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 지원시기
- 출생 신고 시 신청
- 신청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
(단, 거주 기간 미충족인 가정은 100일이 경과한 달의 10일 또는 다음 달의 10일에 지급)
- 구비서류 및 제출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신분증
동해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입양) 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 지급금액
- 첫째 : 60만 원(10만 원 x 6개월)
- 둘째 : 120만 원(10만 원 x 12개월)
- 셋째 이상 : 180만 원(10만 원 x 18개월)
삼척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확대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 등록 유지(지원대상자와 출생아) 시 100% 추가 지급
※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 계좌 확인 후 지급: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 등록 유지(지원대상자와 출생아) 시 100% 추가 지급
속초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 50만 원
둘째아 : 70만원
셋째아 : 100만 원
넷째아 이상 : 200만 원
- 첫째아 : 50만 원
양구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의 첫째 출생아부터
- 지원금액
- 2020. 1. 1 이후 출생한 첫째야 : 100만 원, 둘째아 : 200만 원, 셋째아 : 300백만 원, 넷째부터 100만 원씩 추가 지급(1회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읍면에서 신청한 신청서를 보건소에서 접수받아 출산장려금 지급 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통보
양양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도출산일 현재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 도출산일 현재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 면사무소에 신청
※ 단, 관외 및 온라인상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읍, 면 사무소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 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산 축하금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시 100만 원(1회)을 지급
- 출산 장려금
첫째야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 원 지급
둘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20만 원 지급
셋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2년간 월 30만 원 지급
넷째아 이상 : 출산일 기준으로 3년간 월 50만 원 지급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
※ 위 홈페이지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항이므로 수시로 변동사항(지침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시(지원가능 여부) 반드시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방문보건
영월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지원 가능(재직증명서등 제출 필요)
-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100, 둘째 300, 셋째 이상 1000만 원(2년간 50%씩 2회 분할 지급)
- 산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출산가정에 100만 원
- 산모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택배(미역, 소고기, bath용품)
원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인제군 - 바로가기
- 지원조건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모가 주민등록(동일세대)을 두고 거주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 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함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지급방법 연 100만 원씩
2년간연 150만 원씩
2년간1년 차 200만 원
2~3년 차 각각 150만 원1년 차 300만 원
2~3년 차 각각 200만 원 - 지원방법
- 1년 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며 2~3년 차 신청은 1년 단위로 영아가 태어난 달의 1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함
- 소급적용
-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제2493호 2020.4.9. 시행) 제3조(지원대상) 및 제4조(지원금액)에 출산장려금은 2020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에 한하여 소급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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