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택담보대출 연 2.2% 적용

by 냥곰네 2023. 11. 27.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대 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내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 ·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청약통장, 주택담보대출 연 2.2%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청약통장, 주택담보대출 연 2.2%

목차

    세대 · 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청년 내집 마련 1, 2, 3

    청년 내집 마련 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 (만 19 ~ 34세 무주택자)
    •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인한도 등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납인한도 월 50만원 월 100만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 가입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청약 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

    청년 내집 마련 2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 · 장기 자금 지원 (청약 당첨시 만 20 ~ 39세)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미혼(0.7억 이하), 기혼(1억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85㎡ 이하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소득 ·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 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청년 내집 마련 3

    • 청약 당첨 이후 결혼 ·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신혼 ·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시행하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구입 부담 완화 추진
    •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은 기 완화(7천 → 8.5천만원 이하),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시 혼인 메리트 제공
    • 출산가구 연 7만호 수준의 특별 · 우선공급 신설, 특례 구입자금 · 전세자금 대출 신설
    • 신혼 등 아이돌봄 수요가 많은 신도시(공공택지)중심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원스탑 돌봄 · 교육서비스 확대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 고령화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 및 공공임대 확대 · 개선
    •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 도입 추진
    •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을 연 1천호 → 3천호로 늘리고, 편의 · 복지시설 확대 등 지원 서비스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