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인천광역시 구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인천광역시 출산지원금 구 · 군별 혜택
강화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 지원신청
- 자녀 출생 등록 후 60일 이내 관할 읍 · 면장에 신청
- 지원기준
구분 출산지원금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1년간 매월 10만원 둘째아 800만원 2년간 매월 10만원 셋째아 1,300만원 3년간 매월 15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3년간 매월 20만원 지원 근거 강화군 출산 ·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생일축하금 연20만원(만1세~만6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조례를 적용
계양구 -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입양아 : 200만원(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 만 6세미만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 셋째 출생아 : 300만원 지원(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2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넷째 출생아 이상 : 500만원 지원(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3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
* 분할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다만, 전출 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
- 입양아 : 200만원(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2022.1.1. 이후 출생아)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시)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남동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3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
(*2021.12.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 2023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
- 지원기준(*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계속하여 거주)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구분 금액 지급방법 셋째아 100만원 일시지급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 분할지급 (500만원 x 1월 + 100만원 x 3월) - 신청기한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0.12.31.이전 출생(입양)아의 경우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단,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급제외
- 지원하는 시점에 타시군구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의 경우
동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및 자격
-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구 거주 1년 이상자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신청)
-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구 거주 1년 이상자
- 지원금액
-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동구 거주기간 및 출생순위 관계없이 2022년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거래통장 사본
미추홀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입양아인 경우 영유아(6세 미만)
- 선정기준
-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부터 1인 3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거주 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부평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출생(입양)아 보호자(부 또는 모)
※ 입양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 2023.01.01 이후 출생(입양)아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기준(3가지 모두 충족)
- 2023.01.01 이후 출생(입양)아로 부평구에 출생(입양)신고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 거주기간 조건 미충족자는 1년 거주기간 충족 이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 30만원,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정부24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
※ 거주기간 조건 미충족자는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
서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이상 25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연수구 - 바로가기
- 적용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둘째아 : 1인당 총 100만원 (1회)
- 셋째아 : 1인당 총 240만원 (1회)
- 넷째아 : 1인당 총 1,000만원
※ 1회 250만원, 2회부터는 25만원 x 30개월 (총 31개월간 지급) - 다섯째아 이후 : 1인당 총 3,000만원
※ 1회 500만원, 2회부터는 50만원 x 50개월 (총 51개월간 지급)
- 지원조건(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관외 전출 및 전출후 재전입시 지원 즉시 중단
옹진구 - 바로가기
- 대상
-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020년 출생아부터는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및 분할지원
출생순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원)지원주기(분할) 출생시 만 1세 만 2세 만 3세 첫째 1,000,000 1,000,000 둘째 2,000,000 1,000,000 1,000,000 셋째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넷째 5,0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다섯째 이후 자녀 10,000,000 5,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 방법 : 관내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중구 - 바로가기
- 지원내용
- 둘째자녀: 100만원 일시금 지급
- 셋째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급(200만원 일시금, 100만원씩 3개월 분할지급)
- 지원대상
- 다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지원.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각 행정복지센터 신청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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