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전라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강진군 - 바로가기
-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
- 대상
- (출생아)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22.1월 이후 출생아(입양아 포함)
- (친권자)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대상: 만7세까지(0~83개월) / 최대 84개월
- 지원금액: 1인당 월 60만원(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대상
고흥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 지원내용(2023. 1. 1. 이후 출생아 기준)
구분 첫째, 둘째,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1,080만원 1,440만원 지급방법 30만원 x 36개월 40만원 x 36개월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곡성군 - 바로가기
-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출생일 기준 1일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자- 1년이 경과한 날 지급)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 지급액
-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 둘째아 400만원(일시금)
- 셋째아 500만원(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원(3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광양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
-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500~2,000만원, 5년 분할지급
구분 지원금액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 지원기준
- 출생일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 거주
-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출생일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 거주
-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불가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부모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사유 증빙)
구례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자녀 : 3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 둘째자녀 : 5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 셋째자녀 : 75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만5천원씩 20회)
-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0일(단, 신규대상자는 수시 지급)
나주시 - 바로가기
- 추진근거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개정 공포일: 2023.5. 12. - 주요 개정사항: 출산장려금 증액
- 적용대상: 2023.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23. 6. 30.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2022.11.2. 이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7.1. 출생아는 2022.1.1.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 (2022.11.3.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11.3. 출생아는 2022.11.3.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 지원기간 중 최초지급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중단
- (2022.11.2. 이전 출생아)
- 지원금액
- (2023. 6. 30. 이전 출생아)
첫째아 :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 (2023. 7. 1. 이후 출생아)
첫째아: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둘째아: 5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6개월마다 10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 (2023. 6. 30. 이전 출생아)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양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보호자(부 또는 모)와 아기가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 신청방법
- 읍 · 면사무소 또는 정부24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자동신청
*개별신청 필요없음
- 읍 · 면사무소 또는 정부24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자동신청
- 지원내용
자녀수 지급액 지급시기(첫돌 도래 후) 1 130만원 일시금 2 220만원 일시금 3 1,000만원 2년 분할지급
1월, 2월 : 50만원, 3월 ~12월 : 40만원4 1,500만원 3년 분할지급
1월, 2월 : 50만원, 3월 ~12월 : 40만원5 2,000만원 4년 분할지급
1월, 2월 : 50만원, 3월 ~12월 : 40만원6이상 2,500만원 5년 분할지급
1월, 2월 : 50만원, 3월 ~12월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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