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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대구광역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by 냥곰네 2024. 5. 27.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대구광역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북구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
      • 목적
        •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비용 경감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바람직한 환경 제공
        • 둘째자녀 이상 출생아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출생신고시 주민등록지가 북구에 있는 둘째이상 출생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북구에 있을 것
          •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 소득, 재산은 상관없음)
          • 단, 신청일 기준 대구시 해당 구군에서 지급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1회 지원)
          ※ 2021.12.31. 이전 출생아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1회 지원)
        • 지원시기 및 방법 : 신청월의 다음달 15일경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고의무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출생아/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서구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둘째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
        • 아이의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출생신고 구군에서 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1회 지원) : 2022.1.1. 출생아 부터 둘째아(100만원), 셋째아 이상(2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청
        • 신청시기 : 출생 신고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수성구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 수성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1회 지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시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부 또는 모,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중구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 지원기준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금액 (2022.1.1.이후 출생아)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양육)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초본 )
        • 타시도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출산축하금 지급시기
        • 출산축하금 :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