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대구광역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군위군 - 바로가기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지원자격 신청기간 둘째 100만원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군위군에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군위군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 된 출생아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셋째이상 200만원 - 신청방법
- 출생축하금, 양육지원금 :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통합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양육지원금 신청 : 1) 신청인 신분증 2) 통장사본 1부
남구 - 바로가기
-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우리 구 출생한 첫째 아 출산 가정
- 우리 구 최초 출생신고·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것
-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명의 주소가 우리 구에 있을 것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1회) 지원
- 지급방법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 신청자 : 부 또는 모, 출생신고 의무자
- 신청시기 및 장소 : 출생신고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가족관계등록부 1부 (필요 시 : ②를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지원대상
달서구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출산축하금(기본) : 대상자녀의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 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출산축하금(기본):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추가) :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구분 출산축하금 (기본)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추가) 둘째 100만원 - 셋째이상 셋째 200만원 100만원 (매년5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200만원 200만원 (매년100만원씩 2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200만원 500만원 (매년250만원씩 2년간 지급) 지원기간 신청 후 익월 10일경 지급 신청 후 익월 10일경 지급
※ 2년째 지급은 출생일이 속한 달의 익월에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온라인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 지원대상
달성구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구분 내용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신고되어 실제 거주해오고 있는 첫째아 이상 출생아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달성군거주 1년 미만
첫째아 : 25만원(달성군 출산축하금)
둘째아 : 155만원(대구시 100만원 + 달성군 55만원)
셋째아 이상 : 300만원(대구시 200만원 + 달성군 100만원)
◆ 달성군거주 1년 이상
첫째아 : 50만원(달성군 출산축하금)
둘째아 : 230만원(대구시 100만원 + 달성군 130만원)
셋째아 이상 : 450만원(대구시 200만원 + 달성군 250만원)지급시기 신청서 제출 후 다음달 15일경 신청방법 신청자 부 또는 모 /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장소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등록 후 신청내역 자동송부
(읍.면 행정복지센터→보건소) → 자격확인·심사 후 계좌입금(보건소→신청인)
동구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출생신고시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는 둘째이상 출생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동구에 있을 것
- 신청기간 제한없이 자격조건으로 지원 ( ※ 소득,재산은 상관없음)
- 단, 신청일 기준 대구시 해당 구군에서 지급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함
- 지원금액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1회한)
- 지원시기 : 신청월의 다음달 15일경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고의무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출생아/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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