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서울특별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강남구 - 바로가기
- 출산양육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 적용
- 첫째 자녀부터
- 지원기준
- 지급금액
구분 2020 ~ 2022년까지 출생아 2023년이후 출생아 첫째아 30만원 200만원 둘째아 100만원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500만원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앙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절차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지원대상
광진구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2024. 1. 1.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 단, 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1회 지원]
- 지급형태
- 광진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조례 별지1호 서식 혹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지급시기
- 2024. 1~4월 신청건은 5월 이후 (예정) , 2024. 5월 이후 신청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특이사항
- 출산축하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지원근거
구로구 - 바로가기
- 다자녀 출생축하금
- 지원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지원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금천구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지원
-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생한 부모(‘22.1.1. 이후 출생아부터)
※ 21.12.31. 이전 출생아에 한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첫째아 이상 출생한 부모에게 첫째아부터 출생축하금 지급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생한 부모(‘22.1.1. 이후 출생아부터)
- 지원내용
구분 21.12.31. 이전 출생아 22.1.1. 이후 출생아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70만원 7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100만원
- 첫째아, 둘째아 ⇨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
- 셋째아, 넷째아 이상 ⇨ 첫만남이용권 + 금천구출생축하금 - 신청방법
- 부모·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금천구 출생축하금 등 원스톱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주민등록 상)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 시, 전입일 기준 1년 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준비서류
- 신청인(부모) 신분증, 통장 사본
- 대상
노원구 - 바로가기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노원구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 ‘노원구 출산용품 쇼핑몰’에서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료 구매
– ‘노원구 출산용품 쇼핑몰’은 2024년 3월 중 오픈 (예정)
-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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