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서울특별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도봉구 - 바로가기
- 도봉구 “오!사방복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한 도봉구 거주 아동
- 지급내용
- 아기양말, 기저귀, 방수패드, 물티슈 등
- 지급방법
-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택배 배송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온라인신청
- 지급대상
동대문구 - 바로가기
- 첫아이 출산축하용품(기저귀, 물티슈)지원
- 지원대상
- 우리구 모든 출생아
- 지원내용
- 영아용 기저귀 1팩, 물티슈 1팩, 딸랑이세트(6개입)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택배 배송
- 지원대상
동작구 - 바로가기
- 동작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2022. 7.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신생아(2022. 7.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지원내용
- 동작구 출생아에게 축하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 동작구 출생아에게 축하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지원대상
-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2023.1.1. 이후 출생아)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신생아(2023.1.1. 이후 출생아)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지원내용
- 동작구 신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
- 동작구 신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구입영수증
- 지원대상
성동구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 지원 기간은?
- 연중 지원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누가 받나요?
-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질문얼마를 받나요?(1회)
- 셋째 자녀 3,000,000원(일시금)
- 넷째 자녀 5,000,000원(최초 300만원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0,000원(최초 400만원 지급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질문어떻게 받나요?
- 출생신고
- 출생축하금 신청(동주민센터)
- 신청서 내용 검토
-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
- 지원 기간은?
용산구 - 바로가기
-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셋째아부터 지원)
- 관련근거
-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처리
- 지급내용
- 2023년 출생아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4,000,000원
(쌍생아는 출생아별 지원)
- 2023년 출생아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4,000,000원
-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
(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 2022년 출생아부터는 셋째아부터 지원 함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관련근거
중구 - 바로가기
- 출산양육지원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이상(1,000만원)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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