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세종특별자치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안내
- 사업목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관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미혼모 포함)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세종시에 해야함
- 지원액
- 출산 시 출산축하금 120만원 지급(한 자녀당 한차례만 지급,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
여민전 신청 및 사용법 등 안내사항 (https://www.sejong.go.kr/life/sub07_01.do)
- 출산 시 출산축하금 120만원 지급(한 자녀당 한차례만 지급,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
- 신청방법
-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 → (신청자 여민전 미가입 시 가입 필요) → 신청일 익월 25일에 지급 및 안내 문자 발송
(예시) 출산축하금 신청 2월 20일 → 3월 25일 여민전 발급 안내 문자 발송
-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 → (신청자 여민전 미가입 시 가입 필요) → 신청일 익월 25일에 지급 및 안내 문자 발송
- 구비서류
- 신분증
- 문의사항
-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출산축하금 신청 담당자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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