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인천광역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강화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 시책
- 지원대상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아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 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이상 거주자*
*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대상아의 출생순위는 대상아의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재 순위임
- 지원신청(「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 · 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기준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500만원
(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800만원
(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1,300만원
(일시금 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2,000만원
(일시금 440만원,
월 40만원씩 39회)양육비 월 10만원
(1년)월 10만원
(2년)월 15만원
(3년)월 20만원
(3년)생일축하금
(12개월 후부터)연 20만원(6년) - 지급일
- 익월 10일
- 지원대상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계양구 - 바로가기
-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 분위기 조성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내용
- 입양아 : 200만원(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 만 6세미만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 셋째 출생아 : 300만원 지원(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2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
- 넷째 출생아 이상 : 500만원 지원(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3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
* 분할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다만, 전출 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
- 입양아 : 200만원(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2022.1.1. 이후 출생아)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양구에 출생신고하여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시)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 기준 180일 이내
남동구 - 바로가기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남동구]
- 지원근거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
(*2021.12.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 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입양) 가정 보호자
- 지원기준(*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계속하여 거주)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구분 금액 지급방법 셋째아 100만원 일시지급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800만원 분할지급
(500만원 * 1월 + 100만원 * 3월) - 신청기한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급제외
- 지원하는 시점에 타시군구 전출 등 지원자격 상실의 경우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지원근거
동구 - 바로가기
-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 목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 가정의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 출산 문제 극복
- 지원대상 및 자격
-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구 거주 1년 이상자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신청)
-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구 거주 1년 이상자
- 지원금액
-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동구 거주기간 및 출생순위 관계없이 2022년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첫만남이용권) 추가 지급
- 첫째자녀 5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거래통장 사본
- 목적
미추홀구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입양아인 경우 영유아(6세 미만)
- 선정기준
-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부터 1인 3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거주 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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