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9 경력단절여성의 일터 복귀 취업지원프로그램 (새일스타트, 새일플러스, 새일여성인턴) 알아보기 한국고용정보원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정 및 보급했다고 밝혔다. *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목차 경력단절여성 진로탐색프로그램 '새일스타트' 새일스타트 목적 및 대상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 및 자신감 고취와 새로운 경력을 위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새일스타트 운영시간 하루 4시간씩 5일간 총 20시간 진행 새일스타트 세부구성 1모듈. 나는 경력’보유‘여성 2모듈. 나의 삶과 일 3모듈. 여성 고용환경의 변화 4모듈. 경단여성 재취업 도전직업 5모듈. 나의 .. 2023. 10. 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 2023. 10. 26. 육아휴직(부부동시), 3+3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 2023. 10. 2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