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합니다.
목차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 어린이 : 생후 6개월 ~ 13세 이하(2010.01.01 ~ 2023.08.31)
※ 주민등록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실제생년월일 기준 - 어르신 : 65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임산부 :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 임신여부 확인 가능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서류 제시 (임신주수 무관)
지원기간
- 어린이
- 2회 접종대상자 : 2023.09.20(수) ~ 2024.04.30(화)
- 1회 접종대상자 : 2023.10.05(목) ~ 2024.04.30(화)
※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횟수는 예진의사와 상담
- 어르신
- 75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 2023.10.11(수) ~ 2024.04.30(화)
- 70세 ~ 74세(1949.01.01 ~ 1953.12.31) : 2023.10.16(월) ~ 2024.04.30(화)
- 65세 ~ 69세(1954.01.01 ~ 1958.12.31) : 2023.10.19(목) ~ 2024.04.30(화)
- 임산부
- 2023.10.05(목) ~ 2024.04.30(화)
접종기관
-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서 확인 가능
※ 보건소는 방문 전 확인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irhp/index.jsp)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1회
- 생후 6개월 ~ 9세 미만 소아 중 아래의 대상은 2회 접종 지원되니, 접종 전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하거나 이전 접종이력을 모르는경우
- 2023 ~ 2024 절기 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유의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주의사항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 상태가 좋은 날 가까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합니다.
-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접종 후 20 ~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합니다.
- 접종 부위는 철경하게 유지합니다.
- 접종 후 2~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왜 필요한가요?
-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연되면 사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하여 출생한 신생아의 인플루엔자 감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가들은 임신부에게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우선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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