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상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경상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진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생가정
- 지원기준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200, 생후 1년~4년까지 매년 100)
- 지원시기
- 신청한 다음달의 20일 이내
창녕군 -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첫째 아이: 200만원
- 둘째 아이: 400만원
- 출생 후 3개월: 100만원
- 출생 후 6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100만원
- 출생 후 18개월: 10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
- 출생 후 3개월: 250만원
- 출생 후 12개월: 150만원
- 출생 후 24개월: 150만원
- 출생 후 36개월: 150만원
- 출생 후 48개월: 150만원
- 출생 후 60개월: 150만원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신분증지참)
- 통장사본
창원시 - 바로가기
- 시행시기
- 2019.1.1.
- 신청인
- 영아의 부 또는 모
- 주요내용
출생아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첫째아 출산시 50만원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임.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후 100만원) - 신청 및 지원
-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신청 : 출산축하금 신청
-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통영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통영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하동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 지원내용
-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개정)2020.12.29. 조례 제2438호
함안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 '22. 4. 8.이후 출생(입양)아 적용하며 이전 출생(입양)아는 종전 규정을 따름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 - 1회 100만원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 - 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 - 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함양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신고를 한 사람
- 지원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
합천군 - 바로가기
- 지원자격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 다태아일 경우 순번을 정해 첫째, 둘째, 셋째 등 기준 지급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 지원내용
- 첫째: 100만 원(일시금)
- 둘째: 300만 원 - (100만 원씩 3년 분할 지급)
- 셋째 이상: 1,000만 원 - (200만 원씩 5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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