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상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경상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거창군 - 바로가기
- 지원내용
- 출생아당 500만원(2023.01.01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대상)
-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 '22년도 출생아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
-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신분증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고성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50만원/50만원, 2회분할)
- 둘째아: 200만원(100만원/100만원, 2회분할)
- 셋째아 이상: 500만원(300만원/100만원/100만원) 2~3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김해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일시금 :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1년 이내 신청)
-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김해시 20일 이상 거주중인 가정(전입자 포함)
- 지원내용
- 김해시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등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현재 50만원 지급 중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보장협의 완료 후 23년 1월 출생아기준 차액 50만원 소급지급예정)
- 셋째아 이상 820만원(일시금 100만원,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720만원)
※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만 5세까지 월 10만원
- 지원시기
- 일시금 - 출산시 1회 지급,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분기별 지급
남해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가정
- 지원기준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회)
- 둘째아 : 400만원(일시금 40만원, 15만원*24회)
- 셋째아 이상 : 10백만원(일시금 200만원, 20만원*40회)
밀양시 - 바로가기
- 지원기준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첫째:100만원(출생시50만원, 첫돌시50만원)
- 둘째:200만원(출생시100만원, 첫돌시50만원, 두돌시 50만원)
- 셋째:500만원(출생시150만원, 첫돌시150만원, 두돌시 200만원)
사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적용대상
-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 지원내용
구분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비고 첫째아 1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지급 일시지급 둘째아 2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지급 셋째아 이상 8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지급 1차 지급 12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2차 지급 24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3차 지급 36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4차 지급 48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5차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산청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29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24회 지원
- 둘째아 41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36회 지원
- 셋째아이상 1,25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씩 60회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양산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지원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원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절차수행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읍·면·동장 → 양산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전달
- 양산시장(여성가족과장)은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송금
- 지원절차
-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읍·면·동) → 출산장려금 신청(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급(여성가족과)
의령군 - 바로가기
- 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 지급금액
- 첫째아 400만원 정액지원
- 둘째아 600만원 정액지원
- 셋째아 이상 1,300만원 정액지원
-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출생후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48개월 | 60개월 | |
첫째아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둘째아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셋째아 이상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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