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주요 내용
- 조부모 돌봄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영아 1명 월 30만 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hmpg/main.do)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 전월 1 ~ 15일 : 신청
-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통보
- 당월 1 ~ 말일 : 돌봄 활동 (월 40 ~ 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감)
- 익월 20일 :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급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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