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 부천시, 성남시, 수원특례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by 냥곰네 2023. 9. 3.

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기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경기도 출산지원금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부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시 :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 원 지원
        ※ 일 시급 200만 원 지급 후, 차액 600만 원은 1년 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 시 지급 중지
    •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성남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 2019. 1. 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 180일 미만 거주 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 지원내용
      • 첫째 자녀 : 3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둘째 자녀 : 5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셋째 자녀 : 100만원
        넷째 자녀 :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2013. 7. 1일 이후 출생자부터)
    • 신청절차
      • 보호자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구청 송부
      • 구청 : 신청 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 2019. 1. 1일 이후 출생아(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장려금-익월 20일)

    수원특례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 자녀이상 출산·지원금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5회 분할)
        ※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 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시흥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800만 원, 출생신고일 다음 연도부터 200만 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안산시 - 바로가기

    • 대상자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 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2024. 1. 1.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현금지급)
          ※ 2024. 1. 1.부터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으로 변경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성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명당 100만 원 지원(일시금)
    •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안양시 - 바로가기

    • 대상
      • 출산(입양을 포함) 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
        ※ 2023. 5.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 24
    • 지원내용
      •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 후 분할지급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급 중단
        출생아 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금액
        (만원)
        200
        (매년 100만 원씩 2회 분할지급)
        400
        (매년 200만 원씩 2회 분할지급)
        1,000
        (매년 250만 원씩 4회 분할지급)

    양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넷째 자녀 : 300만 원(3회 분할)
        다섯째 자녀 이상 : 800만 원(4회 분할)
    •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양평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출생신고일 X)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 중 첫째 아 확대 지원, 입양하는 경우도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후 1개월 이내(단,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내용
      구분 금액 지급방법
      첫째 아 500만 원 125만 원씩 4년간 지급
      둘째 아 500만 원 125만 원씩 4년간 지급
      셋째 아 1,000만 원 250만 원씩 4년간 지급
      넷째 아 이상 2,000만 원 400만 원씩 5년간 지급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지급
      • 분할지급절차: 신청달에 1회 지급, 이후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부 또는 모)와 아이의 양평군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또는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여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여주시에 1년 이상 (첫째야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거주기간 미도래의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대상이 됨)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되는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함.
    • 지원내용
      • 첫째야 - 100만 원
        둘째아 - 500만 원(100만 원 ×5년)
        셋째아 이상 - 1,000만 원(200만 원 ×5년)
    •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또는 민원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