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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 연천군, 오산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by 냥곰네 2023. 9. 4.

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기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경기도 출산지원금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연천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 지원내용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 1백만 원, 둘째 2백만 원, 셋째 5백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출산 후 180일 이내 신청)

    오산시 - 바로가기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입양아
    • 신청방법
      • 각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신청 가능
    • 지급방법 및 금액
      •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  첫째아    2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 지급)
        –  둘째아    5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 지급)
        –  셋째아 3,0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 100 만원씩 총 3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6,000,000원(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 200 만원씩 총 3년간 분할지급)
    •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 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예: 위장전입 등)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 기타 사항
      • 2023년 출생아 중 조례 공포 전 출생·입양 신고한 아동은 신청서(방문) 제출 시 지급

    용인특례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출생(입양) 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 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
    • 지급방식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 계좌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의왕시 - 바로가기

    • 지급대상
      •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하였을 때 신청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의정부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금
      •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 원(1회),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 원(12회) 지급함
    •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 처리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지원여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대로 셋째 아부터 지급
    •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내용
      • 첫째야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급
      •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름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첫돌)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파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선정기준)
      • 자녀의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평택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6개월 이내 신청) 
      • 다만, 출생(입양) 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익월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입금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일반가정 첫째야 : 500,000원(변동 없음)
      둘째아 : 1,000,000원 → 1,200,000원
      셋째아 : 2,000,000원 → 3,000,000원
      넷째아 이상 : 3,000,000원 → 5,000,000원
      2023.7.1. 출생아부터 확대
      (2023.2.28. 개정 공포)
    • 지원신청
      •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포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및 자격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첫째 : 100만 원
      • 둘째 : 300만 원
      • 셋째 : 500만 원 (2년 분할)
      • 넷째 : 1,000만 원( 4년 분할)
    • 신청방법
      •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등

    하남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 넷째 자녀 1,000만 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 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 지원범위
      • 1회 지원(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추진체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취합하여 제출 →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자격 검토 후 출산장려금 지급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화성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 원), 둘째·셋째아(200만 원), 넷째 아이상(300만 원)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