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기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연천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 지원내용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 1백만 원, 둘째 2백만 원, 셋째 5백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출산 후 180일 이내 신청)
오산시 - 바로가기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입양아
- 신청방법
- 각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신청 가능
- 지급방법 및 금액
-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 첫째아 2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 지급)
– 둘째아 5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 지급)
– 셋째아 3,0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 100 만원씩 총 3년간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6,000,000원(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 200 만원씩 총 3년간 분할지급)
-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 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예: 위장전입 등)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 기타 사항
- 2023년 출생아 중 조례 공포 전 출생·입양 신고한 아동은 신청서(방문) 제출 시 지급
용인특례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출생(입양) 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 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용인시에 출생(입양) 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
- 지급방식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 계좌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의왕시 - 바로가기
- 지급대상
-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하였을 때 신청
-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의정부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금
-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 원(1회),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 원(12회) 지급함
-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 처리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지원여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이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대로 셋째 아부터 지급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내용
- 첫째야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급
-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름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첫돌)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파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선정기준)
- 자녀의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평택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6개월 이내 신청)
- 다만, 출생(입양) 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익월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입금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일반가정 첫째야 : 500,000원(변동 없음)
둘째아 : 1,000,000원 → 1,200,000원
셋째아 : 2,000,000원 → 3,000,000원
넷째아 이상 : 3,000,000원 → 5,000,000원2023.7.1. 출생아부터 확대
(2023.2.28. 개정 공포) - 지원신청
-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포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및 자격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첫째 : 100만 원
- 둘째 : 300만 원
- 셋째 : 500만 원 (2년 분할)
- 넷째 : 1,000만 원( 4년 분할)
- 신청방법
-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등
하남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 넷째 자녀 1,000만 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 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 넷째 자녀 1,000만 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 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지원범위
- 1회 지원(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추진체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취합하여 제출 →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자격 검토 후 출산장려금 지급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화성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 원), 둘째·셋째아(200만 원), 넷째 아이상(300만 원)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 첫째아(100만 원), 둘째·셋째아(200만 원), 넷째 아이상(300만 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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