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상북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경상북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영양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주소지기준 :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 소득기준 : 없음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지원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3,600,000 원 / 매월10만원씩 3년
- 둘째아 5,400,000 원 / 매월15만원씩 3년
- 셋째아 12,000,000 원 / 매월20만원씩 5년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달 10일 개인별 계좌 지급
- 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상실로 인한 미지급,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영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전입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출생축하금 : 출생아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장려금
- 첫째아 : 월 20만원 12개월
- 둘째아 : 월 30만원 24개월
- 셋째아 이상 : 월 50만원 36개월
※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2022.10.1.일 부터 시행)
※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 전출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을 중단함.
- 신청방법
- 출생아 :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전입아 :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영천시 - 바로가기
-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구분 지급방법 지급액 첫째아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 x 20회 300민원 둘째아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 x 60회 1,300만원 셋째아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 x 60회 1,6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 x 60회 1,900만원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전출 후 재진입시 지원 제외
- 주민등록등재 자녀 순위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지급
- 출생아 또는 보호자의 전출, 출생아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종료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행복출산)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출산양육장려금 시스템관리: ㈜이앰맵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천군 - 바로가기
- 대상범위
-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출생일 기준 24개월
- 타 지역 전입자 –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의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 자녀의 지원 순위는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여 순위를 정함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첫째아 : 월 10만원 24개월 간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24개월 간 지원
- 셋째아 : 월 30만원 24개월 간 지원
- 넷째아 이상 : 월 50만원 24개월 간 지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자격의 상실
- 지원기간(출생일 기준 24개월)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으로 전출한 경우
울릉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 둘째 자녀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 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정부3.0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통장사본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울진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출생 및 전입 신고시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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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 60개월까지 (매월 15일 계좌 입금) 월 20만원 / 60개월까지 (매월 15일 계좌 입금)
※ 매월 주민등록 확인
※ 전입아 : 신청달부터 지급(소급적용 불가)
-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입금통장 사본 1부
의성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지역에서 출생 후 전입한 경우(월지급액만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 44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10만원 × 24개월)
- 둘째아 : 92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20만원 × 36개월)
- 셋째아 : 1,600만원(첫돌 100만원, 매월 25만원 × 60개월)
- 넷째아 이상 : 1,900만원(첫돌 100만원, 매월 30만원 × 60개월)
- 지원신청방법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 인터넷접수 : '정부24'홈페이지 신청('부' 또는 '모'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비치)
- 출생아 및 부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청도군 - 바로가기
- 지원 대상
- 출생아 : 2021. 3. 30.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전입아 : 2022. 1. 1. 이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지원금액
출생아 전입아 첫째아 출생시 118만원, 월 7만원 x 36개월 월 7만원 x 36개월 둘째아 출생시 260만원, 월 30만원 x 36개월 월 30만원 x 36개월 셋째아 이상 출생시 280만원, 월 35만원 x 36개월 월 35만원 x 36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전입아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인터넷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출생 및 전입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방문신청 :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 지원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읍 . 면사무소에 비치)
- 전입아 : 신분증, 통장 사본(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청송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있는 출생아 가정
- 지원내역
- 구분 지원 내역 ('20.01.01. 출생아부터)
구분 지급방법 총지급액 첫째아 출생시 100만원(일시금) 10만원 * 48개월(분할) 580만원 둘째아 출생시 100만원(일시금) 10만원 * 60개월(분할) 700만원 셋째아 출생시 100만원(일시금) 25만원 * 60개월(분할) 1,6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생시 100만원(일시금) 30만원 * 60개월(분할) 1,900만원
- 구분 지원 내역 ('20.01.01. 출생아부터)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칠곡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20일 (첫돌은 첫돌 다음달 10일)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포항시 - 바로가기
- 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 한 출생아동/전입아동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내용
- 첫째아동 : 일시금 50만원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동 : 월 10만원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동 : 월 15만원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동 이상 : 월 30만원 36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