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상북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경상북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경산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가정
-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 지원금액(2022. 8. 5. 이후 출생아)
-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 120만원 분할지급 <10만원 12회>
- 자녀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 240만원 분할지급 <20만원 12회>
- 자녀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산장려금 : 360만원 분할지급 <30만원 12회>
- 자녀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산장려금 : 1,200만원 분할지급 <50만원 24회>
- 출산축하금(신설)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 (2022. 8. 5. 이후 출생아)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
경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아 월12만원씩 25회(300만원)
- 둘째아 월20만원씩 25회(500만원)
- 셋째아 이상 월50만원씩 36회(1,800만원)
※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녀순위 산정 시 주민등록상 경주시 등록 자녀수만 인정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 정부24접속,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서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경 지급 - 지원중단 : 대상자녀, 부, 모가 전출한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 중단
- 기타참고사항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해당년도 조례 적용하여 지급
- 2020.1.1. ~ 2021.12.31. 출생아
- 모든 출생아 :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 자녀 : 30만원 1회 지급
- 둘째 자녀 : 월20만원씩 1년간 분할지급(240만원)
- 셋째 자녀 : 월5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1,800만원)
고령군 - 바로가기
- 신청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 1년 후는 100만원 지급 받은 달로부터 기간임 -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 신청
※ 신청 후 매월 말 집계하여 익월 10일경 개인별 계좌로 지급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 신청
- 구비서류(개별신청시)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미시 - 바로가기
-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출생시 50만원, 돌 때 50만원)
- 둘째아 120만원(출생시 60만원, 돌 때 60만원)
- 셋째아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 넷째아 3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출생시 200만원, 돌 때 200만원)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기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 가능
- 전출 ·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신청 익월부터 분할 지급)
김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 2020.1.1.이후 출생아
구분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30개월)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50개월) 넷째아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씩 60개월)
- 2020.1.1.이후 출생아
문경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3.1.1. 출생아부터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시 남은 개월 지원)
- 지원근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 지원금액 : 500만원(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 20만원씩 15개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 출산축하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돌축하금 ⇒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봉화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 및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 지원금 :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
- 출생아, 만5세 미만의 입양아
- 첫째아 : 월 10만원씩 60개월(5년간)
- 둘째아 : 월 15만원씩 60개월(5년간)
- 셋째아 : 월 25만원씩 60개월(5년간)
- 넷째아 이상 : 월 30만원씩 60개월(5년간)
- 출산축하금 : 1회 100만원
- 신청기간
- 신규신청 : 해당 읍면에 출생(입양·전입)신고 시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복지팀
상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기간 지원
- 지원금액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 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월의 익월 10일~15일 사이 은행계좌로 입금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성주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지원금액
- 첫 임신 축하금 : 10만원(1회)
- 출산 축하금 : 30만원(출생아 1인당 1회)
- 첫째아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 36회
- 둘째아 양육지원금 : 월 20만원 × 36회
- 셋째아 양육지원금 : 월 50만원 × 36회
- 넷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 월 70만원 × 36회
- 첫돌맞이축하금 : 20만원(출생아 1인당 1회)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자에 한해 지원
-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부모명의) 1부
- 부 또는 모 주소지가 성주군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공통),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실거주확인서 1부 추가 제출(해당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가능
안동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및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가(부 또는 모) 안동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미만 영 유아
-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출생아 순위는 주민등록상 시에 등재된 자녀 기준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때부터 적용(전입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 출산축하금 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첫돌축하금
-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산축하금 추가로 지급(전입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중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자녀와 함께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돌 다음달에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90일 이내
- 지원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예금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영덕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출생시 – 첫째아 20만원씩 24개월(2년), 둘째아 이상 20만원씩 36개월(3년)
- 신청절차
- 출생신고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입금통장 사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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