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충청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충청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서산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둘째) 1개월 / (셋째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기타
- 출생신고한 다음날 20일 지급, 지원금 신청이후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잔여분) 지급 중단
서천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적용대상 :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지급방법 비고 첫째아 1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지급 일시지급 둘째아 2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지급 셋째아 이상 8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지급 1차 지급 12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2차 지급 24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3차 지급 36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4차 지급 48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5차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아산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①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 ② 영아의 부모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 ③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부터 금액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횟수 일시금 일시금 5회 분할 지급일 다음 달 10일 1회 다음 달 10일 2회 ~ 5회 자녀 생일 달 10일 순차지급 지급방법 모바일아산페이 정책수당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예산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신생아 출생 전 전입가구의 경우, 문의사항은 041)339-604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지원내용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금액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지급방법 250만원씩
2년간 지급250만원씩
4년간 지급300만원씩
5년간 지급400만원씩
5년간 지급600만원씩
5년간 지급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수에 따른 출생순위로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천안시 - 바로가기
- 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신청
청양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출생순위 지원금액 지원방법 첫째 500만원 출생 시 100만원, 1년 마다 100만원(5회 분할) 둘째 1,0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1년 마다 200만원(5회 분할) 셋째 1,500만원 출생 시 300만원, 1년 마다 300만원(5회 분할) 넷째 2,000만원 출생 시 400만원, 1년 마다 400만원(5회 분할)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출생 시 500만원, 1년 마다 500만원(5회 분할)
-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중단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태안군 - 바로가기
- 지원자격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홍성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일시금 연 500만원씩
2회분할연 500만원씩
3회분할연 400만원씩
5회분할연 600만원씩
5회분할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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