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전라북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전라북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완주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경과 시 신청가능
(단서 조항은 2021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출생순위 지원금액 비고 첫째아 50만원 일시금 둘째아 100만원 첫 달 30만원, 다음달부터 매월 10만원 셋째아 600만원 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5년간 지급
-
-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출생 신고 후), 통장사본,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보건소 문의
익산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2020.1.1. 이전 출생아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태어난해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태어난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째아 500만원(태어난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1,000만원(태어난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장사본 첨부)
임실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 둘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 셋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신청시 400만원, 1년후 400만원)
- 지원절차
-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장수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
- 지원금액
-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 20만원 × 15개월)
- 둘째아 – 700만원(일시금 300만원 + 20만원 × 20개월)
- 셋째아 –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40개월)
※ 분할금 지급 기준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전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전 기준으로 적용함 - 지원내용
- -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30만원 일시금)
-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50만원 일시금)
- -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지급(100만원 일시금)
- -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 지급(120만원 분할지급, 월10만원 12회)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정읍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지원내용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1부
진안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 출산장려금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시 1년이 지나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100만원 지원
- 출산장려금 (※ 2021. 1. 1. 이후 출생아, 지급은 신청월 기준이며 신청월 2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다음달에 지급)
- 첫째아(300만원) : 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500만원) : 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이상(1,000만원) : 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신청기한
- 임신축하금 : 임신 20주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출산장려금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장소
- 임신축하금 :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 읍·면 주민센터(출생신고 시)
-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임신축하금 :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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