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전라북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전라북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고창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2023.10.13.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1자녀 ⇒ 300만원(일시불 지급)
- 2자녀 ⇒ 500만원(일시불 지급)
- 3자녀 ⇒ 750만원(2회 분할 지급)
- 4자녀 ⇒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 5자녀 이상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 단 3자녀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체계
- 읍·면 출생신고 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제출(임신,출산 관려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 신청서 서류 확인(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계좌번호 표기된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새올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읍·면사무소)
- 행복출산 시스템 접수 사항 및 서류 확인(보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상 주민등록등본 확인(보건소)
- 확인 후 행복출산시스템 행정처리 확인완료처리(보건소)
-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공지(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액, 입금계좌, 입금완료 일정 등)
- 행정처리 완료 후 장려금 지급
- 3자녀 이상 분할 2회분(출생일 기준 1년 후)지원절차
-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여부 확인(1차 지원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출산장려급(2회분) 지원 대상 확인서 작성(보건소장 확인)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읍·면 출생신고 시
군산시 - 바로가기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2019년 신생아부터 적용,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산순서 2022.12.31까지 출생아 2023.01.01이후 출생아 지급액 지원시기 지급액 지원시기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100만원 일시금 둘째아 100만원 일시금 200만원 일시금 셋째아 300만원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4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넷째아 5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600만원 태어난 해 3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태어난 해 4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50만원씩 4년간 지급1,500만원 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김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3년 1월 출생아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2024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으로 변경.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 2023년 1월 출생아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 비고 첫째 아 8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둘째 아 1,300만원 최초 신청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셋째 아 1,500만원 최초 신청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넷째 아 1,700만원 최초 신청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다섯째 아 1,800만원 최초 신청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김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남원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현재 1년미만 거주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기준
-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우리시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출생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둘째아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셋째아 1,000만원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넷째아이상 2,000만원
(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 지급제외
- 출생축하금을 받기 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
(계속거주 확인대상 : 신생아, 부 또는 모, 둘째이상은 형제자매)
- 출생축하금을 받기 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무주군 - 바로가기
-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 내용
- 일정 금액 매월 분할지급
- 지원금액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지원액 400만원
20만원 x 20회600만원
30만원 x 20회1,000만원
33만원 x 30회
(첫달에 10만원 추가 지급)1,200만원
40만원 x 30회1,500만원
50만원 x 20회 - 신청기간
- 츨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부안군 - 바로가기
- 대상: 관내 1년이상 거주한자로 둘째아출산부터 지원
- 내용: 둘째아 1백만원, 셋째아 3백만원
순창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자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
구분 축하금
(일시금)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첫째 아 60만원 240만원
(20만원 x 12개월)300만원 둘째 아 60만원 400만원
(20만원 x 20개월)460만원 셋째 아 100만원 600만원
(20만원 x 30개월)300만원
(100만원 x 3분기)1,000만원 넷째 아 100만원 900만원
(30만원 x 30개월)500만원
(100만원 x 5분기)1,500만원 - 신청절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 출생아 부모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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