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상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울진군 - 바로가기
- 출산(전입) 장려금지원
- 지원대상
- 2024년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출생일 기준) 첫만남이용권 2024. 1. 1. 이후 출생아 출산장려금 (울진군)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2024년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출생 및 전입 신고시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 20만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30만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출산장려금(울진군) 월 1만원 / 6개월까지
(매월 15일 계좌 입금)월 2만원 / 6개월까지
(매월 15일 계좌 입금)※ 전입아는 신청일로부터 잔여기간 지급 - 매월 주민등록 확인
- 전입아 : 신청달부터 지급(소급적용 불가)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
의성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지역에서 출생 후 전입한 경우(월지급액만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 44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10만원 × 24개월)
- 둘째아 : 920만원(출생 100만원, 첫돌 100만원, 매월 20만원 × 36개월)
- 셋째아 : 1,600만원(첫돌 100만원, 매월 25만원 × 60개월)
- 넷째아 이상 : 1,900만원(첫돌 100만원, 매월 30만원 × 60개월)
- 지원신청방법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 인터넷접수 : '정부24'홈페이지 신청('부' 또는 '모'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의성군 청년정책과 정주인구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비치)
- 출생아 및 부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지원대상
청도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목적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의거,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및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출생아 : 2021. 3. 30.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전입아 : 2022. 1. 1. 이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분 출생아 전입아 첫째아 출생시 118만원, 월 7만원 x 36개월 월 7만원 x 36개월 둘째아 출생시 260만원, 월 30만원 x 36개월 월 30만원 x 36개월 셋째아 이상 출생시 280만원, 월 35만원 x 36개월 월 35만원 x 36개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전입아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인터넷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출생 및 전입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지원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에 비치)
- 전입아 : 신분증, 통장 사본(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목적
청송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있는 출생아 가정
- 지원내역
구분 지원 내역 (20.01.01. 출생아부터) 지급 방법 총지급액 첫째아 출생시 100만원(일시금) 10만원 x 48개월(분할) 580만원 둘째아 출생시 100만원(일시금) 10만원 x 60개월(분할) 700만원 셋째아 출생시 100만원(일시금) 25만원 x 60개월(분할) 1,600만원 넷째아 이상 출생시 100만원(일시금) 30만원 x 60개월(분할) 1,900만원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 지원대상
칠곡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20일 (첫돌은 첫돌 다음달 10일)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대상
포항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급(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으로 입양아동,전입아동 포함)
- 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 한 출생아동/전입아동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내용
- 첫째아동 : 일시금 50만원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동 : 월 10만원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동 : 월 15만원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아동 이상 : 월 30만원 36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불가
-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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