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상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영덕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첫돌축하금 :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가정 * 초등입학축하금 : 신청일 현재 관내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아동과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출생시 – 첫째아 20만원씩 24개월(2년), 둘째아 이상 20만원씩 36개월(3년)
- 첫돌 축하금 – 50만원
- 초등학교 입학금 – 50만원
- 신청절차
- 출생신고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입금통장 사본 1부 첨부)
- 지원대상
영양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주소지기준 :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 소득기준 : 없음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지원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3,600,000 원 / 매월10만원씩 3년
- 둘째아 5,400,000 원 / 매월15만원씩 3년
- 셋째아 12,000,000 원 / 매월20만원씩 5년
-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달 10일 개인별 계좌 지급
- 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상실로 인한 미지급,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영주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전입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출생축하금
- 출생아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장려금
-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2022.10.1.일 부터 시행)
- 출생장려금 중 분할금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 전출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을 중단함
- 첫째아 : 월 20만원 12개월
- 둘째아 : 월 30만원 24개월
- 셋째아 이상 : 월 50만원 36개월
- 신청방법
- 출생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전입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 출생축하금
- 지원대상
영천시 - 바로가기
- 출산·양육 장려금
-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비고 지급방법 지급액 첫째아 출생시 100만원,
월 10만원 x 20회300만원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둘째아 출생시 100만원,
월 20만원 x 60회1,300만원 셋째아 출생시 100만원,
월 25만원 x 60회1,600만원 넷째아
이상출생시 100만원,
월 30만원 x 60회1,900만원 - 전출 후 재진입시 지원 제외
- 주민등록등재 자녀 순위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지급
- 출생아 또는 보호자의 전출, 출생아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종료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행복출산)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대상
예천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지원
- 대상범위
-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 출생일 기준 24개월
- 타 지역 전입자 –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의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 자녀의 지원 순위는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여 순위를 정함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첫째아 : 월 10만원 24개월 간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24개월 간 지원
- 셋째아 : 월 30만원 24개월 간 지원
- 넷째아 이상 : 월 50만원 24개월 간 지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 지원자격의 상실
- 지원기간(출생일 기준 24개월)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으로 전출한 경우
- 대상범위
울릉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 둘째 자녀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 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정부3.0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통장사본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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