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구리시 - 바로가기
- 신생아 출산지원금(축하금) 지급
- 지급기준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 지원기준
- 첫째아 출산 가정 : 500,000원
- 둘째아 출산 가정 : 1,000,000원
- 셋째아 출산가정 : 2,000,000원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3,000,000원
- 단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 신청방법
- 신청 시기 : 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신청서(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통장사본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 지급기준
군포시 - 바로가기
- 출산 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의 보호자(단, 출산일 이전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 지원제외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예외 지원가능: 다문화가정, 직장/학업 등 사유 증빙 시)
- 지원기준 및 내용 : 첫째아 1,000천원, 둘째아 3,000천원, 셋째아 5,000천원, 넷째아 이상 7,000천원
- 신청시기
- 출산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시기
- 익월 15일 이전
- 신 청 인
- 자녀의 부 또는 모(불가피할 경우 실제 양육자)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출생신고 시)
- 준비사항
- 신분증, 지원대상의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사업기간
김포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지급시기
-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이내
※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이내
- 지원금액
- 둘째자녀부터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지원대상
남양주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지원사업
- 원대상자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023.3.30.조례개정)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2023.3.30.조례개정)
- 유효기간 :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준비사항 :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 원대상자
동두천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신청시기
-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2022. 12. 31.이전 출생자]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 3년분할 지급)
- [2023. 1. 1.이후 출생자]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150만원 / 셋째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300만원, 2년분할 지급)
- 지급방법
-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신청한 다음달 15일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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