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서울시 자치구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서울시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혜택
강남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5세 이하만 해당)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적용
- 첫째 자녀부터
- 지원기준
- 지급금액
구분 2020 ~ 2022년까지 출생아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30만 원 20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2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 500만 원 -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 지급금액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 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 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절차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강동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강동구 동일 세대로 구성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지급기준
- 강동구에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함께 세자녀 이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가정
- 지원내용
구분 세자녀 가정 네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액 세대당 월 10만원 세대당 월 20만원 - 지원기간
- 신청 익월 ~ 대상 자녀가 만 6세 미만(0~71개월)까지
- 신청인
- 대상 가정의 부모 또는 실질적 양육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광진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지원금액 :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자녀 2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 300만 원 [1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행복출산)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 처리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신청계좌로 입금
- 특이사항 : 출산축하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조건이 다를 수 있음
금천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22.1.1. 이후 출생아부터)
※ 21.12.31. 이전 출생아에 한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첫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22.1.1. 이후 출생아부터)
- 지원내용
-
구분 22.01.01 이후 출생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7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 (22.1.1. 이후 출생아)
- 첫째아, 둘째아 ⇨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
- 셋째아, 넷째아 이상 ⇨ 첫만남이용권 + 금천구출산축하금
-
- 신청방법
- 부모·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금천구 출산축하금 등 원스톱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주민등록 상)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전입일 기준 1년 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주민등록 상)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준비서류
- 신청인(부모) 신분증, 통장 사본
성동구 - 바로가기
- 지원기간
- 연중 지원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지급)
-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셋째 출생아 - 1,000,000원
넷째 이상 출생아 - 1,500,000원
- 셋째 출생아 - 1,000,000원
- 지급방법
- 출생신고(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 출생축하금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검토
-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
용산구 -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 처리
- 지급내용
- 2023년 출생아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4,000,000원
(쌍생아는 출생아별 지원)
- 2023년 출생아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4,000,000원
-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
(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 2022년 출생아부터는 셋째아부터 지원 함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중구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2023.1.1. 이후 출생아 부터 확대지원 적용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확대 지원 규모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이상 기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확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지원조건
- 신생아 출생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중구 계속 거주,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 경과 후 지급
- 신생아와 부와 모가 모두 동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부와 모가 세대(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사실거주 여부 조사 후 지급
- 배우자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기준으로 지원 순위 결정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 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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