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정보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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