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경기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내용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가평군 - 바로가기
-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가능)
- 지원기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이상 1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0만 원 현금 지급
50만 원은 가평사랑 상품권 지급200만 원씩 2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지급200만 원씩 5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지급200만 원씩 10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읍·면비치),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고양특례시 - 바로가기
<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예 : 2020. 1. 1. 출생 →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예 : 2019. 7. 1. 전입 → 2020. 1. 1. 출생 → 2020. 6. 30. 자격 취득 → 2021. 6. 30. 까지 신청 가능)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 원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방문자 신분증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과천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자녀 출산 • 입양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출산•입양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지원기간
- 출산•입양 후 1년 이내
- 지원금액
- 첫째: 100만 원, 둘째:150만 원(입양가정의 첫째 포함), 셋째:300만 원(2회 분할), 넷째:500만 원(4회 분할)
-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
광명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예시 : 부 또는 모의 광명시 전입일 : 2022. 04. 30.
출산일 : 2023. 02. 02.
신청가능일 : 2023. 04. 30 ~ 2024. 02. 01.(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제출)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70만 원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구리시 - 바로가기
- 지급기준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 첫째아
- 출산 가정 : 500,000원
- 둘째아 출산 가정 : 1,000,000원
- 셋째아 출산가정 : 2,000,000원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3,000,000원
- 단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둘째 30만 원, 셋째 60만 원, 넷째 이상 10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 시기 : 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신청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군포시 - 바로가기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의 보호자(단, 출산일 이전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 지원제외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예외 지원가능: 다문화가정, 직장/학업 등 사유 증빙 시)
- 지원기준 및 내용 :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이상 700만 원
- 신청시기:출산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시기 : 익월 15일 이전
- 신 청 인 : 자녀의 부 또는 모(불가피할 경우 실제 양육자)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출생신고 시)
- 준비사항 : 신분증, 지원대상의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김포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 지급시기
-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이내
※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이내
- 지원금액
-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양주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자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023.3.30. 조례개정)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2023.3.30. 조례개정)
- 유효기간: 36개월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 24 온라인 신청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준비사항: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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