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지원금액 및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230만원~1,150만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100만원(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여성부터 적용)
출생 순위별
지급총액
지급방법
첫째아
350만원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 ~ 24회까지 매월 1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둘째아
350만원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 ~ 24회까지 매월 1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셋째아
810만원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 ~ 24회까지 매월 3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넷째아 이상
1,270만원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 ~ 24회까지 매월 5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산후조리비용은 현금50만원(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된 사람에게 임신·출산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물품(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 중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1. 부모 모부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자녀가 사망한 경우
환수조치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중단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