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전라남도 시 · 군별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니 알아봅시다.
목차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시 · 군별 혜택
완도군 - 바로가기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와 관내
출생신고한 출생아 - ※ 자녀순위 인정기준(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자녀가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자녀순위로 포함 - ※ 분할금 지급 중단(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 전 주민등록 조회 시 부모 둘 중 한명과 출생아 전출 시 해당 월부터 지급 중단
-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와 관내
- 지급액
- [2022. 12. 31.까지 출생아 적용]
- 첫째아 100만원(일시금)
- 둘째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400만원/24개월)
- 셋째아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000만원/36개월)
- 넷째아 1,500만원(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000만원/36개월)
- 다섯째아 2,000만원(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500만원/36개월)
- 여섯째아 2,100만원(일시금 600만원, 분할금 1,500만원/36개월)
- [2023. 1. 1.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아 500만원(일시금 100만원, 분할금 400만원/24개월)
- 둘째아 1,000만원(일시금 200만원, 분할금 800만원/36개월)
- 셋째아 1,300만원(일시금 300만원, 분할금 1,000만원/36개월)
- 넷째아 1,500만원(일시금 400만원, 분할금 1,000만원/36개월)
- 다섯째아 2,000만원(일시금 500만원, 분할금 1,500만원/36개월)
- 여섯째아 2,100만원(일시금 600만원, 분할금 1,500만원/36개월)
- [2022. 12. 31.까지 출생아 적용]
장성군 - 바로가기
-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청방법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지급일 및 입금
- 1차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2차부터 : 주민등록 거주 확인 후 분기별(3개월마다) 입금
- 지원액 : 2023년생부터는 일시금 2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씩 지급
구분 기존
지원액2023년생부터 상향 지원액 내역 총액 일시금 분기별 분할 지원액 첫째아 12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1년간 50만원 x 4회 둘째아 250만원 600만원 400만원을 2년간 50만원 x 8회 셋째아 420만원 800만원 600만원을 3년간 50만원 x 12회 넷째아이상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을 4년간 50만원 x 16회
장흥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자녀별 지원 총액 지급방법 첫달 첫돌 두돌 세돌 비고 첫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둘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셋째 · 넷째 7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다섯째 이상 1,200만원 6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지원절차
- 출생신고 시 읍 · 면사무소에서 신청 → 개인계좌 지급
진도군 - 바로가기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가정
- 첫째아, 둘째아 : 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달에 7년간 100만원씩 지급
- 셋째아 이상 : 출생시 5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2년간 100만원씩 지급, 13년째 300만원 지급
※ 매년 생일 이후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함평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내용
출생순위 지원액 지원방법 비고 일시금 분할지급 첫째 300만원 80만원 20만원 x 11개월 둘째 500만원 60만원 40만원 x 11개월 셋째 700만원 80만원 20만원 x 6개월 출생 다음 해 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넷째이상 1,000만원 100만원 40만원 x 10개월
해남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첫째 32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 둘째 37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 셋째 62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0만원 24회)
- 넷째 이상 74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5만원 24회 지급)
화순군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지원금액 및 기준
- 출산양육지원금 230만원~1,150만원
-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100만원(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여성부터 적용)
출생 순위별 지급총액 지급방법 첫째아 350만원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 ~ 24회까지 매월 1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둘째아 350만원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 ~ 24회까지 매월 1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셋째아 810만원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 ~ 24회까지 매월 3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넷째아 이상 1,270만원 첫회 120만원(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 ~ 24회까지 매월 5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된 사람에게 임신·출산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물품(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
-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 중단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1. 부모 모부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 3.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5.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환수조치
-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중단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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