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강원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양양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출산일 현재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 도출산일 현재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방법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 단, 관외 및 온라인상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읍,면 사무소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금액
- 출산 축하금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시 100만원(1회)을 지급
- 출산 장려금
- 첫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원 지급
- 둘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20만원 지급
- 셋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2년간 월 3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산일 기준으로 3년간 월 50만원지급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
※ 위 홈페이지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항이므로 수시로 변동사항(지침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시(지원가능 여부) 반드시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영월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품 지원
- 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부모 중 1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지원 가능(재직증명서등 제출 필요)
-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상 거주한 출산가정(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충족 후 지급)
-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100, 둘째 300, 셋째이상 1000만원(2년간 50%씩 2회 분할 지급)
- 산후(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 출산가정에 100만원
- 산모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 택배(미역, 소고기, bath용품)
- 출산장려금
- 대상
원주시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대상
인제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자격
-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출생아와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하고,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중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함. 재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불가. - 1차신청
- 출생신고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차신청
- 1년 단위로 출생아가 태어난달의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 신청금액
- 첫째아 200만원(연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300만원(연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1년차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씩)
- 넷째아이상 700만원(1년차300만원, 2~3년차 각각 200만원씩)
- 신청장소
- 최초 신청 및 재신청은 인제군 관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통장사본지참
- 신청자격
정선군 - 바로가기
-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첫·둘째아: 12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120만원/12년
※ 월 1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포함)
*셋째아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 정선군 출생 첫째·둘째·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입양포함)
- 사업내용
- 정선군 출산용품 지원
- 사업내용
- 정선와와페이 지원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정선군에 출생신고한 가정의 자녀
- 사업내용
철원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 및 첫돌축하금 지원사업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이란?
- 저출산과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등 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근거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에 대한 조례 (2017년 11.07 일부개정)
- 지원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나 입양영아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그 보호자(부 또는 모)는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 영아의 출생신고나 입양영아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 지원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 :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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