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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강원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by 냥곰네 2024. 5. 7.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강원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강릉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기준
        • 부 또는 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 된 자(부모의 강릉시 거주기간과는 관련 없이 출생 신고 시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강릉시로 주소를 둘 경우 지원)
      • 내용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100만원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고성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입양아포함)
      • 지원내용
        • 현금지급(계좌이체)
          • 첫째아 : 총 140만원 (일시금 20만원, 나머지는 12개월 분할 지급)
          • 둘째아 : 총 290만원 (일시금 50만원, 나머지는 24개월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총 460만원 (일시금 100만원, 나머지는 36개월 분할 지급)
          • 분할 지급액 : 매월 10만원
      • 적용기준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출산일 기준 100일 후 지급 가능
        • 출생아 그리고 부 또는 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분할 지급 기간 중 관외로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 지원시기
        • 출생 신고 시 신청
        • 신청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
          (단, 거주 기간 미충족인 가정은 100일이 경과한 달의 10일 또는 다음 달의 10일에 지급)
      • 구비서류 및 제출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동해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입양)일 현재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 지원내용
        구분 첫째 둘째 셋째이상 비고
        지급금액 60만원
        (10만원 x 6개월)
        120만원
        (10만원 x 12개월)
        180만원
        (10만원 x 18개월)
         

    삼척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둘째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유지(지원대상자와 출생아) 시 100% 추가지급(관내 주소유지 여부 및 입급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절차 없음)

    속초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70만원
        • 셋째아 100만원
        • 넷째아 이상 200만원
    • 신생아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속초신협 업무협약) 2021년 4월 1일이후 속초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원내용: 출생신고 후 연도 내 출생아 명의 통장(평생어부바 새희망적금) 개설 시 1주일 내에 10만원 입금

    양구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의 첫째 출생아부터.
      • 지원금액
        • 2020. 1. 1이후 출생한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
          • 셋째아 : 300백만원
          • 넷째부터 100만원씩 추가 지급(1회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읍면에서 신청한 신청서를 보건소에서 접수받아 출산장려금 지급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