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상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거제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출생 후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 지급
- 첫째아 100만원(1년간, 반기별 50만원씩 지급)
- 둘째아 300만원(2년간, 반기별 75만원씩 지급)
- 셋째아 800만원(4년간, 반기별 100만원씩 지급)
- 신청기한
- 1세(첫돌) ~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 22년생: 2024. 1. 1.~ 3세되는 생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소급적용)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24년 4월중 행복e음(오픈마켓)을 통한 신청 가능(시스템 구축중)
- 구비서류
- 출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접수처 비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거창군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3개월 이상) 거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5백만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간 주소 유지 시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대상
고성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50만원/50만원, 2회분할)
- 둘째아: 200만원(100만원/100만원, 2회분할)
- 셋째아 이상: 500만원(300만원/100만원/100만원) 2~3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지원대상
김해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일시금 :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중이나,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시 출생일 기준 90일 경과 후 지원)
- 둘째아 축하상품권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하여 김해시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둘째아가 12개월이 된 가정
- 지원내용
- 김해시 거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등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출산시 일시금 50만원,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되었을 때 둘째아 축하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지원시기
- 일시금
- 출산시 1회 지급, 둘째아 축하상품권(50만원)
- 둘째아 출생후 12개월 도래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익월 1회 지급
- 일시금
-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출생신고 시
※일시금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둘째아 축하상품권 –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처리기한 - 일시금, 둘째아 축하상품권 :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
- 출생신고 시
- 처리절차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 시청 확인 및 지급
- 신청기간
- 지원대상
남해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가정
- 지원기준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회)
- 둘째아 : 400만원(일시금 40만원, 15만원*24회)
- 셋째아 이상 : 10백만원(일시금 200만원, 20만원*40회)
- 지원금액
-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회)
- 둘째아 : 400만원(일시금 40만원, 15만원*24회)
- 셋째아 이상 : 10백만원(일시금 200만원, 20만원*40회)
- 사업내용
밀양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지급방법 첫째 100만원 출생시 50만원, 첫돌시 50만원 둘째 200만원 출생시 100만원, 첫돌시 50만원, 두돌시 50만원 셋째 500만원 출생시 150만원, 첫돌시 150만원, 두돌시 200만원 - 지원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상 세대 자녀수만 인정
- 지원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http://www.gov.kr)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내용
- 밀양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30만원 상당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방법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수령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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