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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by 냥곰네 2024. 5. 6.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이천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대로 셋째아부터 지급
      •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이천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출생등록일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급
        •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름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첫돌)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파주시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 지원내용
        • 첫째 : 10만원 / 둘째 : 30만원 / 셋째 이상 : 10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평택시 - 바로가기

    •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시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함.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출산축하금 첫째아 : 500,000원(변동 없음)
        둘째아 : 1,000,000원 → 1,200,000원
        셋째아 : 2,000,000원 → 3,000,000원
        넷째아 이상 : 3,000,000원 → 5,000,000원
        2023.7.1. 출생아부터 확대
        (2023.2.28. 개정 공포)
      • 지원신청
        •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포천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500만원(2년 분할)
        • 넷째 1,000만원(4년 분할)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남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 지원범위
        • 1회 지원(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 신청 및 절차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추진체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취합하여 제출 →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자격 검토 후 출산장려금 지급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의 경우 필요 시)

    화성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