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이천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대로 셋째아부터 지급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이천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출생등록일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급
-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름
-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첫돌)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원대상
파주시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 : 10만원 / 둘째 : 30만원 / 셋째 이상 : 10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지원대상
평택시 - 바로가기
-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시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함.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출산축하금 첫째아 : 500,000원(변동 없음)
둘째아 : 1,000,000원 → 1,200,000원
셋째아 : 2,000,000원 → 3,000,000원
넷째아 이상 : 3,000,000원 → 5,000,000원2023.7.1. 출생아부터 확대
(2023.2.28. 개정 공포) - 지원신청
- 출생 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포천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 둘째 300만원
- 셋째 500만원(2년 분할)
- 넷째 1,000만원(4년 분할)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대상
하남시 - 바로가기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 지원범위
- 1회 지원(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 지원금액
- 신청 및 절차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추진체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취합하여 제출 → 모자보건팀에서 신청자격 검토 후 출산장려금 지급
- 신청장소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의 경우 필요 시)
화성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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