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안성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명당 100만원 지원(일시금)
-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지원대상
안양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 대상
- 출산(입양을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입양을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대상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 지원내용
-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저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
2024년 1. ~ 4. 소급적용 대상자 포함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급 중단출생아 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금액
(만원)>200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400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1,000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저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
양주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90일 미만 거주 시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인(출생아의 보호자)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경우
- 지원내용
- 넷째자녀 : 200만원(2회분할)
- 다섯째자녀 이상 : 700만원(4회분할)
-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일의 익월 25일 지급(신청인의 계좌)
- 분할지급 :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매년 생일이 속한 월 지급
- 지원대상
양평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출생신고일X)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 2023년 1월 1일생 출생아 중 첫째 아 확대 지원, 입양하는 경우도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일(출생신고일X)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산 후 1개월 이내(단,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 지원내용
구분 금액 지급방법 첫째 아 500만원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둘째 아 500만원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셋째 아 1,000만원 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넷째 아 이상 2,000만원 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지급
※ 분할 지급: 신청달에 1회 지급, 이후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부 또는 모)와 아이의 양평군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중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신청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여주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 미도래의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되었을 때 대상이 됨)
- 출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첫째아의 경우 180일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500만원(100만원x5년)/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0만원x5년)
- 신청기간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민원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통장사본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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