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부천시 - 바로가기
- 다자녀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시 :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지원내용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일시급 200만원 지급 후, 차액 600만원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시 지급 중지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성남시 - 바로가기
- 출산 장려금,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장려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 2019. 1. 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 확대
* 180일 미만 거주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 장려금
- 지원내용
- 출산 장려금
- 첫째 자녀 : 3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둘째 자녀 : 50만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
- 넷째 자녀 : 200만원
-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원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셋째이상(입양아)자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신청월 부터 ~ 취학 전까지)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셋째자녀이상(단체보험 7년납 / 7년보장)
- 출산 장려금
-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 신청 기간
- 출산 장려금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2013. 7. 1일 이후 출생자부터)
-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가능,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신청접수 월부터 지급)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절차
- 보호자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구청 송부
- 구청 : 신청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 2019. 1. 1일 이후 출생아(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장려금-익월 20일, 다자녀아동양육수당-익월 말일), 안심보험은 보험회사로 입금
- 지원대상
수원특례시 - 바로가기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5회분할)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 둘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
- 신청방법 및 기간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지원대상
시흥시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 출산장려금 : 넷째아 이상 800만원(출생신고일 다음연도부터 2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신청기한
- 출생축하금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출산장려금 :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대상
안산시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 대상자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2024. 1. 1. 부터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 - 2023년생은 거주기간 기준이 6개월 적용,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신고가 되어 있는 가정(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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