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연천군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 지원내용
- 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 1백만원, 둘째 2백만원, 셋째 5백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출산후 18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
오산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입양아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 지급방법 및 금액
-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구분 금액 지급내용 첫째아 200,000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 지급 둘째아 500,000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 지급 셋째아 3,000,000 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 100만원씩 총 3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6,000,000 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 200만원씩 총 3년간 분할지급
-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예: 위장전입 등)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확인되면 즉시 환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동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에 따른 지방세 등의 추심 대상자는선 추심 후 차액 지급
- 신청기간
용인특례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http://www.gov.kr)
- 지급방식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계좌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 지원대상
의왕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하였을때 신청
-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대상
의정부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근거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지원금
-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원(1회),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원(12회) 지급함
-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1회)
-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 처리기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지원여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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