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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경상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by 냥곰네 2024. 5. 14.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상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창원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급
      • 근 거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시기
        • 2019.1.1.
      • 신청인
        • 영아의 부 또는 모
      • 주요내용
      • 신청 및 지원
        출생아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첫째아 출산시 50만원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임.
        둘째아 이상 200만원
        (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후 100만원)
        •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신청 : 출산축하금 신청
        •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급

    통영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자체)
      • 사업내용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통영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산한 부모에게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통영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 : 1백만원(출생 신고 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하동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지원내용
        • 첫째아이 440만원
        • 둘째아이 1,100만원
        • 셋째아이 1,700만원
        •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 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개정)2020.12.29. 조례 제2438호

    함안군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 '22. 4. 8.이후 출생(입양)아 적용하며 이전 출생(입양)아는 종전 규정을 따름
      •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
          • 1회 100만원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
          • 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
          • 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함양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
      • 사업내용
        •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함양군내 출산가정
      • 지원기준
        • 함양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차등지급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0천원
        • 둘째아 : 2,000천원(2회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0천원(5회 분할지급)
      • 지원시기
        • 출산 후 출생신고 시

    합천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자격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 다태아일 경우 순번을 정해 첫째, 둘째, 셋째 등 기준 지급
      • 지원내용
        • 첫째: 100만 원 (일시금)
        • 둘째: 300만 원 (100만 원씩 3년 분할 지급)
        • 셋째 이상: 1,000만 원 (200만 원씩 5년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