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상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사천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적용대상
-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 지원내용
구분 지원 금액 지급방법 비고 첫째아 100만원 출생시 100만원 지급 일시지급 둘째아 200만원 출생시 200만원 지급 셋째아 이상 800만원 출생 시 200만원 지급 1차 지급 12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2차 지급 24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3차 지급 36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4차 지급 48개월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지급 5차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지원대상
산청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29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24회 지원
- 둘째아 41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10만원씩 36회 지원
- 셋째아이상 1,250만원 : 출산시 50만원, 매월20만원씩 60회 지원
- 지원대상
양산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지원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지원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근거
- 경상남도 조례 및 양산시 조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방법
- 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출생신고 절차수행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 읍·면·동장 → 양산시장(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전달
- 양산시장(여성청소년과장)은 확인 후 계좌로 지원금 송금
- 지원절차
-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읍·면·동) → 출산장려금 신청(보호자) → 출산장려금 지급(여성청소년과)
- 지원대상
의령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 지급금액
- 첫째아 400만원 정액지원
- 둘째아 600만원 정액지원
- 셋째아 이상 1,300만원 정액지원
-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출생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진주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출생가정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생가정
- 지원기준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200, 생후 1년~4년까지 매년 100)
- 지원시기
- 신청한 다음달의 20일 이내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처리절차
- 읍면동 방문접수(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 정부 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사업내용
창녕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출산장려금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첫째아이: 2,000천원
- 둘째아이: 4,000천원
- 셋째아이: 10,000천원
- 지원시기
- 즉시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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