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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경상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by 냥곰네 2024. 5. 16.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경상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경산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지원대상자(출생아)는 지원 종료시까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대상자(출생아)의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출생아)의 전출,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종료
        •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가정
      • 출산장려금 지원금액(2022. 8. 5. 이후 출생아)
        구분 지원금액 비고
        지급방법 지급액
        첫째아 월 10만원 x 12회 120만원 ※ 출산장려금 신청 시 경산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둘째아 월 20만원 x 12회 240만원
        셋째아 월 30만원 x 12회 360만원
        넷째아 이상 월 50만원 x 12회 1200만원
      • 출생축하금 지원금액 신생아 한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참고「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
          • 2022.8.5. 이후 출생아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
        • 지원일자
          • 신청 후 다음달 10일 지급

    경주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녀순위 산정 시 주민등록상 경주시 등록 자녀수만 인정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아 월12만원씩 25회(300만원)
            • 둘째아 월20만원씩 25회(500만원)
            • 셋째아 이상 월50만원씩 36회(1,80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접속→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신청서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경 지급
          • 지원중단 
            • 대상자녀, 부, 모가 전출한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 중단
        • 기타참고사항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해당년도 조례 적용하여 지급
          • 2020.1.1. ~ 2021.12.31. 출생아
            • 모든 출생아 :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 자녀 : 30만원 1회 지급
            • 둘째 자녀 : 월20만원씩 1년간 분할지급(240만원)
            • 셋째 자녀 : 월5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1,800만원)

    고령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 1년 후는 100만원 지급 받은 달로부터 기간임
        •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신청
          ※ 신청 후 매월 말 집계하여 익월 10일경 개인별 계좌로 지급
      • 구비서류(개별신청시)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미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연도,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 지급금액(2024.1.1.일 출생아부터)
        • 첫째아 150만원(출생시 50만원, 돌 때 50만원, 두 돌 때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출생시 60만원, 돌 때 60만원, 두 돌 때 80만원)
        • 셋째아 3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 넷째아 4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두 돌 때 1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출생시 200만원, 돌 때 200만원두 돌 때 100만원)
      •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전출·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지급방법
        • 출생 및 돌 때 신청계좌로 입금(신청 익월 및 돌 되는 날의 익월 지급)
        • 두 돌 때 지역화폐로 지급(두 돌 되는 날의 익월 지급)

    김천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원금액
        • 2020.1.1.이후 출생아
          구분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30개월)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50개월)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씩 60개월)
        • 2017.1.1. ~ 2019.12.31. 출생아
          구분 지원금액
          첫째아 80만원 (축하금 50만원, 돌 장려금 30만원)
          둘째아 34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68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48개월)
          넷째아 이상 9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60개월)
      •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지 급 일 : 매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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