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강진군 - 바로가기
-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가정 중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지원내용 : 150만원 정액/지역화폐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고흥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 지원내용(2023. 1. 1. 이후 출생아 기준)
구분 첫째·둘째·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1,080만원 1,440만원 지급방법 30만원 * 36개월 40만원 * 36개월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대상
곡성군 - 바로가기
- 농어촌 출생아 양육지원금
-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출생일 기준 1일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자- 1년이 경과한 날 지급)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 지급액
- 첫째아 300만원(일시금)
- 둘째아 400만원(일시금)
- 셋째아 500만원(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700만원(3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상
광양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500~2,000만원, 5년 분할지급
구분 지원금액 2017. 11. 22. ~ 2021. 12. 31. 출생아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2022. 1. 1. 이후 출생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 신생아 1인당 500~2,000만원, 5년 분할지급
- 지원기준
-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부 또는 모의 사망, 직업상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예외 인정(단,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함)
- 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나.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 라.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
- 마.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불가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업상의 사유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
- 지원근거
구례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 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자녀 : 3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 둘째자녀 : 500만원(첫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 셋째자녀 : 75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만5천원씩 20회)
-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첫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20일(단, 신규대상자는 수시 지급)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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