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인천광역시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부평구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카드 지원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입양)아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기준(3가지 모두 충족)
- 2024. 1. 1. 이후 출생(입양)아로 부평구에 출생(입양)신고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 1년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주민등록)
※ 거주기간 조건 미충족자는 1년 거주기간 충족 이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카드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출산지원금 및 출생축하카드
-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거주기간 조건 미충족자는 1년 경과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보호자 명의 계좌
- 계좌입금
- 지원대상
서구 - 바로가기
- 서구 출산 지원금
-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생·입양축하금 지원(계좌입금)
- 첫째아 30만원 - 둘째아 50만원
- 셋째아 150만원 - 넷째아 이상 25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연수구 - 바로가기
- 둘째아 출산장려금
- 적용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1회)
- 지원조건(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시 지원 즉시 중단 및 환수조치
- 적용대상
-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 적용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셋째아 : 1인당 총 240만원 (1회 일시금 지급)
- 넷째아 : 1인당 총 1,000만원
※ 1회 250만원, 2회부터 25만원×30개월 (총 31개월간 지급) - 다섯째아 이후 : 1인당 총 3,000만원
※ 1회 500만원, 2회부터 50만원×50개월 (총 51개월간 지급)
- 지원조건(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관외 전출 및 전출후 재전입시 지원 즉시 중단
-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시 지원 즉시 중단 및 환수조치
- 적용대상
옹진구 - 바로가기
-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 :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2020년 출생아부터는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대상 : 옹진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및 분할지원
출생순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원)지원주기(분할) 출생시 만1세 만2세 만3세 첫째 1,000,000 1,000,000 둘째 2,000,000 1,000,000 1,000,000 셋째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넷째 5,000,000 3,000,000 1,000,000 1,000,000 다섯째 이후 자녀 10,000,000 5,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 방법 : 관내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중구 - 바로가기
-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둘째아 이상)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현상 등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가 함께 키워가는 인식개선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지원내용
- 둘째자녀: 100만원 일시금 지급
- 셋째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급(200만원 일시금, 100만원씩 3개월 분할지급)
- 지원대상
- 다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지원.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
-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각 행정복지센터 신청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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