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나주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추진목적
-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근거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조례 시행일: 2024. 1. 1.
-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2024년 변경사항
- 종전의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지원금(신설)으로 구분하여 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의 경우 2세부터, 지역화폐(모바일나주사랑상품권)로 지급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명 나주시 출산장려금 나주시 출산장려금 나주시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아기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나주시 출생신고)좌동 좌동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이상) 300만원(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이상) 700만원지급방법 (첫째아)
50만원씩 6개월간격지급
(둘째아)
50만원씩 6개월간격지급
(셋째이상)
100만원씩 6개월간격지급
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지급(첫째아)
50만원씩 6개월간격
(둘째아)
50만원씩 6개월간격
(셋째이상)
50만원씩 6개월간격
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지급※ 2세가 되는 달에 1회차 지급
(첫째아)
50만원씩 6개월간격
(둘째아)
50만원씩 6개월간격
(셋째이상)
50만원씩 6개월간격,
2회 지급 후 100만원씩 6개월,
간격 6회 지급
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지급지급형태 현금 지급 현금 지역화폐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신청기한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90일 이내좌동 좌동 - 적용대상: 2024. 1. 1.이후 출생아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23. 12. 31.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
- 출산육아지원금의 경우 2세부터, 지역화폐(모바일나주사랑상품권)로 지급
- 종전의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과 출산육아지원금(신설)으로 구분하여 지급
-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원금
- (2023. 12. 31.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3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 5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6개월 간격 100만원씩 10회 걸쳐 분할지급)
- (2024. 1. 1. 이후 출생아)
- 출산장려금(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현금 지급)
- 첫째아 : 1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2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 2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4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2세가 되는 달에 1회차 모바일나주사랑상품권 지급)
- 첫째아 : 2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4회 걸쳐 분할지급)
- 둘째아 : 3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6회 걸쳐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 700만원(6개월 간격 50만원씩 2회 지급 후 100만원씩 6개월 간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 출산장려금(신청월 기준 익월 1회차 현금 지급)
- (2023. 12. 31. 이전 출생아)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유의사항
- 출산육아지원금은 모바일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지급받을 보호자(부 또는 모)가 사전에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하여야 함.
또한 지급받을 보호자 변경(부⇄모) 및 휴대폰번호·상품권카드번호(수령인 본인 명의) 변경시 즉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바람(그렇지 않을 경우 시스템 - 지원 기간 중 대상아동 및 최초 지급대상자인 부 또는 모 등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적이 있거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및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달 이후 지급예정인 지원금에 대해 지급 중단.
(관내 재전입시에도 지급대상으로 복귀 및 재선정되지 아니함) - 또한, 위 사항으로 지급이 중단되었어야 하나 거주확인 누락 등 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출산육아지원금은 모바일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지급받을 보호자(부 또는 모)가 사전에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하여야 함.
- 추진목적
담양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보호자(부 또는 모)와 아기가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 신청방법 : 읍 · 면사무소 또는 정부24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자동신청
*개별신청 필요없음 - 지원내용
자녀수 지급액(천원) 지급시기 (첫돌 도래 후) 1 1,300 일시금 2 2,200 3 10,000 2년 분할 지급
- 1월, 2월 : 500천원, 3월 ~ 12월 : 400천원4 15,000 3년 분할 지급
- 1월, 2월 : 500천원, 3월 ~ 12월 : 400천원5 20,000 4년 분할 지급
- 1월, 2월 : 500천원, 3월 ~ 12월 : 400천원6이상 25,000 5년 분할 지급
- 1월, 2월 : 500천원, 3월 ~ 12월 : 400천원
목포시 - 바로가기
- 출산축하금 지급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모든 출생순위는 현 주민등록상 기준임)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 -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함
-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모든 출생순위는 현 주민등록상 기준임)
- 지원금액
- 2022. 1. 1. 이후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적용)
출생순위 지급액 지급방법 첫째아 150만원 일시지급 둘째아 2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다음해 생일달에 100만원 지급 셋째아 3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아 4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5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다태아 순위별로 각각 지급
- 2022. 1. 1. 이후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적용)
- 지급 신청
- 출생 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
- 신청서 제출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 지원대상
무안군 - 바로가기
- 신생아 양육지원금
- 목적
- 무안군과 전라남도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 미래 전남인 탄생축복 및 농어민 정주의식고취 등 복지증진을 위함.
-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 지급액
- 첫째아 : 15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둘째아 : 200만원(출생신고시 50만원, 6개월 마다 50만원씩)
- 셋째아 : 1,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신고시 100만원, 6개월 마다 100만원씩)
- 지원방법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아 지급 기준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류
- 신생아 양육지원신청서, 통장사본 1부
- 지급방법
- 보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호자 예금통장 입금
- 목적
보성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안내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단, 지원기간 중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지원금액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원금액 600만원 720만원 1,080만원 지급방법 25만원 * 24개월 30만원 * 24개월 45만원 * 24개월 - 보성군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출생순위 결정
- 출산장려금 지급시 계속해서 보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함
-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순위별로 지원
-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읍·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 전기요금 영수증(출생아 가정에 1년동안 전기요금 30% 경감)
-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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