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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by 냥곰네 2024. 6. 17.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전라남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장성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
      • 출산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청방법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지급일 및 입금
          • 1차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2차부터 : 주민등록 거주 확인 후 분기별(3개월마다) 입금
        • 지원액 : 2023년생부터는 일시금 200만원과 분기별 50만원씩 지급
          • 구분 기존
            지원액
            2023년생부터 상향 지원액 내역
            총액 일시금 분기별 분할 지원액
            첫째아 12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1년간 50만원 x 4회
            둘째아 250만원 600만원 400만원을 2년간 50만원 x 8회
            셋째아 420만원 800만원 600만원을 3년간 50만원 x 12회
            넷째아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을 4년간 50만원 x 16회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 지원액으로 지급

    장흥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 둔 출산 가정
      • 내용
        • 주민등록 기준 출생순위별 300~1,200만원 분할 지원
          지급시기/출생순위 합계 지급차수ㆍ시기
          1차 (출생신고달) 2차 (첫돌) 3차 (두돌) 4차 (세돌)
          첫째 300 200 100 - -
          둘째 500 300 100 100 -
          셋째ㆍ넷째 700 300 200 200 -
          다섯째이상 1,200 600 200 200 200
      • 신청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진도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가정
      • 첫째아, 둘째아 : 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달에 7년간 100만원씩 지급
      • 셋째아 이상 : 출생시 5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2년간 100만원씩 지급, 13년째 300만원 지급
        ※ 매년 생일 이후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함평군 - 바로가기

    •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내용
        출생순위 지원액 지원방법 비고
        일시금 분할지급
        첫째 300만원 80만원 20만원 x 11개월  
        둘째 500만원 60만원 40만원 x 11개월  
        셋째 700만원 80만원 20만원 x 6개월 출생 다음해부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넷째이상 1,000만원 100만원 40만원 x 10개월
        ※ 단, 출생아 전출 시 지급 중지

    해남군 - 바로가기

    • 출산 가정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 조기출산 후 전입 가정, 해외 출산 다문화 가정, 타시군 전입 출생아(24개월 이하)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첫째 32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 둘째 370만원(일시금 100만원, 매월 15만원 18회)
        • 셋째 62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0만원 24회)
        • 넷째 이상 740만원(일시금 140만원, 매월 25만원 24회 지급)

    화순군 - 바로가기

    •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 근거 :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 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 지원금액 및 기준
        • 출산양육지원금 230만원~1,150만원
        •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 산후조리비용 지원 100만원(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여성부터 적용)
          출생 순위별 지급총액 지급방법
          첫재아 350만원 첫회 120만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24회까지 매월 1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둘째아 350만원 첫회 120만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부터 24회까지 매월 1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셋째아 810만원 첫회 120만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부터 24회까지 매월 3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넷째아 이상 1,270만원 첫회 120만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건강관리비 20만원), 
          2회부터 24회까지 매월 30만원씩(출산양육지원금)
          산후조리비용은 현금50만원(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된 사람에게 임신·출산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물품(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
      •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 중단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1. 부모 모부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 3.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5. 자녀가 사망한 경우
        • 환수조치
          •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중단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