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전라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부안군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 지원내용
- 첫째아 : 300만원(4회 분할 지급)
-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순창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자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
구분 축하금
(일시금)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첫째 아 600,000 2,400,000
(200,000 x 12개월)- 3,000,000 둘째 아 600,000 4,000,000
(200,000 x 20개월)- 4,600,000 셋째 아 1,000,000 6,000,000
(200,000 x 30개월)3,000,000
(1,000,000 x 3분기)10,000,000 넷째 아 1,000,000 9,000,000
(300,000 x 30개월)5,000,000
(1,000,000 x 5분기)15,000,000 - 신청절차 및 서류
-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 신청자 : 출생아 부모
-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 신청자격
완주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경과 시 신청가능
(단서 조항은 2021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출생순위 지원금액 비고(2024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아 300만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 6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1년 경과시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출생 신고 후), 통장사본,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서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보건소 문의
- 지원대상
익산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 2020.1.1. 이전 출생아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태어난해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태어난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째아 500만원(태어난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1,000만원(태어난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장사본 첨부)
임실군 - 바로가기
-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 관련근거
-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 둘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셋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신청시 400만원, 1년후 400만원)
- 지원절차
-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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