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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전라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by 냥곰네 2024. 6. 18.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전라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고창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2023.10.13.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1자녀 ⇒ 300만원(일시불 지급)
          • 2자녀 ⇒ 500만원(일시불 지급)
          • 3자녀 ⇒ 750만원(2회 분할 지급)
          • 4자녀 ⇒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 5자녀 이상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 단 3자녀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 지원근거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체계
        • 읍·면 출생신고 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제출(임신,출산 관려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 신청서 서류 확인(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계좌번호 표기된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새올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읍·면사무소)
          • 행복출산 시스템 접수 사항 및 서류 확인(보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상 주민등록등본 확인(보건소)
          • 확인 후 행복출산시스템 행정처리 확인완료처리(보건소)
          •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공지(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액, 입금계좌, 입금완료 일정 등)
          • 행정처리 완료 후 장려금 지급
      • 3자녀 이상 분할 2회분(출생일 기준 1년 후)지원절차
        •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여부 확인(1차 지원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출산장려급(2회분) 지원 대상 확인서 작성(보건소장 확인)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군산시 - 바로가기

    • 출산지원금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내용
        출산순서 지원내용
        지급액 지원시기
        첫째아 100만원 일시금
        둘째아 200만원 일시금
        셋째아 400만원 태어난 해 2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아 600만원 태어난 해 3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아 이상 1,500만원 태어난 해 5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근거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김제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지급함.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내용 
        •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포함한 금액
          구분 지원금액
          첫째아 1,000만원 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200만원(첫만남바우처)
          둘째아 1,600만원 최초 신청 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셋째아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넷째아 2,0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다섯째아 이상 2,1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자녀 및 부모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됨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남원시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현재 1년미만 거주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기준
        •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우리시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출생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둘째아 5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셋째아 1,000만원(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넷째아이상 2,000만원(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1년경과 후 신청자는 1년 경과월을 기준으로 지급
      • 지급제외
        • 출생축하금을 받기 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
          (계속거주 확인대상 : 신생아, 부 또는 모, 둘째이상은 형제자매)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무주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 내용 : 일정 금액 매월 분할지급
      • 지원금액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지원액 400만원
        20만원 * 20회
        600만원
        30만원 * 20회
        1,000만원
        33만원 * 30회
        (첫달에 10만원 추가 지급)
        1,200만원
        40만원 * 30회
        1,500만원
        50만원 * 30회
      • 신청기간 : 츨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