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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전라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by 냥곰네 2024. 7. 1.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전라북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혜택

    장수군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장수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출생일 이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지원내용
        •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 20만원 × 15개월)
        • 둘째아 : 700만원(일시금 300만원 + 20만원 × 20개월)
        • 셋째아 :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40개월)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신청

    전주시 - 바로가기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50만원 일시금)
        •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지급(100만원 일시금)
        •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 지급(120만원 분할지급, 월10만원 12회)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정읍시 - 바로가기

    • 출생축하금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지원내용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필요 시) 1부

    진안군 - 바로가기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 지원내용
        • 1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임신 20주 ~ 출산 후 6개월 이내
        •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 지원내용
        구분 신청 첫달 신청 12개월째 신청 24개월째 신청 36개월째
        첫째아(300만원) 100 50 50 100
        둘째아(500만원) 150 100 100 150
        셋째아(1,000만원) 300 300 200 200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